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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행정사

동시사망의 '추정'과 '간주(본다)'의 차이를 드러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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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총칙 핵심 판례집 - 동시사망의 '추정'과 '간주(본다)'의 차이

민법 총칙 교수용 기본서 지문·판례 심화 해설

1. '추정한다'와 '본다(간주한다)'의 근본적 법률상 차이

[출제 핵심] 민법 제30조는 동시사망을 "추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본다(간주한다)"로 출제하는 함정을 구분하는 법리적 핵심

구분 추정 (Presumption) 간주 / 본다 (Deeming)
민법 조문 민법 제30조 (동시사망)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민법 제28조 (실종선고의 효과)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 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번복 방법 반대되는 사실의 **확실한 증거(반증)**만 제시하면 별도의 재판 절차 없이 추정 효과가 즉시 깨어짐. 반대 사실의 증거만으로는 안 되며, 반드시 **별도의 정식 법원 재판(실종선고 취소재판 등)을 거쳐 취소**되어야 효력이 뒤집어짐.
2. 구체적 비교 사례: 사망 시각 입증 시 효과의 차이

[출제 핵심] 실제 사건에서 확실한 사망 시각 증거가 발견되었을 때 '추정'과 '간주'가 어떻게 달리 작동하는가?

💡 [상황 A] 민법 제30조 '동시사망 추정' 사건

부친 A와 아들 B가 함께 선박 침몰 사고를 당해 시신으로 발견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누가 먼저 사망했는지 알 수 없어 민법 제30조에 따라 **'동시사망으로 추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법의학 감정서 및 현장 블랙박스 분석을 통해 **"아들 B가 부친 A보다 10분 늦게 사망했다"는 객관적이고 확실한 반증**이 새로 제출되었습니다.

👉 법적 결과: 별도의 소송으로 법원의 결정을 취소받을 필요 없이, 제출된 반증만으로 **동시사망 추정이 즉시 깨어집니다.** 따라서 아들 B가 부친 A의 재산을 일단 상속받은 후, 다시 B의 상속인에게 재산이 넘어가게 됩니다.

💡 [상황 B] 민법 제28조 '실종선고 간주(본다)' 사건

C가 위난을 당해 1년간 생사가 불분명해지자 법원이 실종선고를 내렸고, 민법 제28조에 의해 C는 **'사망한 것으로 간주(본다)'**되었습니다.
이후 C가 사실은 살아있었다거나, 법원이 정한 사망 시점과 전혀 다른 시점에 사망했다는 확실한 증거가 발견되었습니다.

👉 법적 결과: 확실한 증거가 있더라도 **곧바로 사망 간주의 효력이 깨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법원에 **'실종선고 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확정되어야만** 비로소 사망한 것으로 보았던 효력이 비로소 번복됩니다.

⚖️ 대법원 판례의 요지 (대판 1999. 11. 26. 98다50586 등)

민법 제30조의 동시사망 규정은 **'추정'** 규정이므로,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자들 중 어느 일방이 먼저 사망하였다는 점에 대한 확실한 반증이 제시되면 별도의 취소 절차 없이 그 추정이 번복된다. 따라서 법원은 입증책임을 지는 당사자가 제출한 반증의 확실성 여부만을 심리하여 상속 관계를 판단하면 족하다.

🚨 시험 함정 정형화 (출제자의 눈)
  • 오답 지문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보므로(간주하므로), 어느 일방이 먼저 사망했다는 반증이 있더라도 법원의 취소 재판이 없는 한 동시사망의 효력은 유지된다."
  • 정답 지문 "민법 제30조의 동시사망은 간주가 아닌 '추정'이므로, 어느 일방이 먼저 사망하였다는 확실한 반증이 있으면 별도의 소송 절차 없이 동시사망의 추정이 번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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