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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6 결혼이민비자 세부 종류

by kokh

F-6비자는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한 외국인이 결혼생활을 위해 대한민국에 체류하고자 할 때 부여받을 수 있는 체류자격이다.

하지만 F-6비자에도 세부 종류가 있고. 그 명칭 또한 다르다.

세부사항은 아래 표와 같다. 

분류 체계

결혼이민
(F-6)

국민의 배우자
(F-6-1)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하여
혼인관계가 유지 중인 사람

자녀양육
(F-6-2)

대한민국 국민과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미성년 자녀
한국에서 양육하려는 부 또는 모

혼인단절
(F-6-3)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상태로 한국에 체류하던 중
배우자의 실종, 사망,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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