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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및연간소득금액신고서

by kokh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의 직업 및 연간 소득금액 신고제가 시행되었다.

국민의 배우자 (F-6-1) 체류자격의 경우에도

외국인 직업 및 연간 소득금액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외국인인 배우자가 대한민국 내에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금액증명(국세청 발급)을 추가 제출해야 한다.

'직업 및 연간 소득금액 신고서' 하이코리아 민원서식 메뉴에서 찾을 수 있다.

 

직업및연간소득금액신고서

신고시기


• 외국인등록 시

• 체류자격변경허가,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근무처 변경·추가허가(신고), 체류자격 부여허가,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 시

본인의 연간 소득금액 구간이 변경된 경우

※ `연간 소득금액`변경 기준 : 


※ 기존 등록외국인은 최초 `직업 및 연간소득금액`을 신고한 이후에 해당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 변경신고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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