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배우자(F-6-1)에 대한 체류기간연장허가
1. 최초 체류기간 연장허가
- 최초란, "결혼이민(F-6-1, 90일)사증" 으로 입국하고 나서 90일 이전에 연장 신청 할 때를 말한다.
9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청(사무소·출장소)에 외국인등록 및 체류기간 연장 신청해야 한다.
- 체류허가기간 : 1년 - 기본
2년 - 법무부장관이 고시한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대상 7개 국가(중국, 베트남, 필리핀, 태국, 캄보디아, 우즈베키스탄, 몽골)의 국민이 입국 후 조기적응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
6개월 - 법무부장관이 고시한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대상 7개 국가(중국, 베트남, 필리핀, 태국, 캄보디아, 우즈베키스탄, 몽골)의 국민이 입국 후 조기적응프로그램을 이수하지 아니한 경우 6개월 단위로 체류기간 부여
- 제출서류 : 1) 통합신청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 - 하이코리아 민원서식 메뉴
2) 외국인의 여권
3) 외국인의 표준규격사진 1매(3.5cm x 4.5cm, 흰색배경)) 통합신청서에 부착
4) 외국인의 여권 인적사항면 복사본
5) 수수료 - 일반 6만원, 결혼이민 3만원, 시행규칙74조해당자는 면제
6) 한국인의 혼인관계증명서(상세)
7) 한국인의 주민등록등본
8) 한국인의 신분증
9) 체류지 입증서류 - 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10) 부부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 자녀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11) 조기적응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 조기적응프로그램 이수증
2. 최초 이후 체류기간 연장허가
- 체류허가 대상 : 국민의 배우자(F-6-1) 자격으로 체류 중인 사람
- 체류허가기간 : 1년 범위 내 - 단, 국민 배우자 사이에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 3년 범위 내
- 제출서류 : 1) 통합신청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 - 하이코리아 민원서식 메뉴
2) 외국인의 여권
3) 외국인의 표준규격사진 1매(3.5cm x 4.5cm, 흰색배경)) 통합신청서에 부착
4) 외국인의 여권 인적사항면 복사본
5) 수수료 - 일반 6만원, 결혼이민 3만원, 시행규칙74조해당자는 면제
6) 한국인의 혼인관계증명서(상세)
7) 한국인의 주민등록등본
8) 한국인의 신분증
9) 체류지 입증서류 - 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10) 부부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 자녀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11) 직업 및 연간 소득금액신고서 -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금액증명서 (홈택스 - 민원증명 메뉴에서 발급 가능)추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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