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비자 비자연장 수수료 결혼이민비자 비자연장 수수료 2021.04.13 kokh 수수료: 체류기간연장 3만원, 외국인등록증 발급 3만원, 외국인등록증을 우편으로 수령할 경우 3천원 총 6만6천원
2021년 7월1일 이후 여권 유효기간 내에서만 비자연장가능 2021년 7월1일 이후 여권 유효기간 내에서만 비자연장가능 2021.04.13 kokh 체류기간을 연장할 때 여권의 유효기간 이내 에서만 연장이 가능하도록 변경된다. 예를 들어 체류기간을 3년 연장할 수 있는 조건에 해당하더라도 여권의 유효기간이 6개월 남아있다면 체류기간이 6개월만 연장된다. 따라서 여권의 유효기간이 짧게 남아있다면 대한민국 주재 본국 대사관 등을 방문해서 여권을 갱신한 다음에 체류기간 연장 신청을 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