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이혼, 친권, 양육권 — 청소년을 위한 가족법 기초1. 혼인의 법적 절차나이 제한: 만 18세 이상 (미성년자는 부모 동의 필요)혼인신고: 반드시 시청이나 구청에 신고해야 법적 부부 됨효과: 서로 돕고 책임지는 관계가 되며, 미성년자는 성년 간주2. 이혼의 방법협의이혼서로 동의 → 가족관계등록소에 신청숙려기간 30~90일 (아이 유무에 따라 다름)법원 확인 후 신고하면 완료재판이혼한쪽이 반대하거나 문제가 있을 때가정법원에서 재판으로 결정이혼 후에는 친권, 양육권, 재산분할도 함께 정해야 해요.3. 친권과 양육권의 차이구분친권양육권의미아이의 법적 보호권아이를 실제로 키우는 권리내용재산 관리, 법적 대리함께 생활, 교육, 보호결정 방법부모 협의 또는 법원 지정협의 또는 재판으로 결정태그: 혼인절차, ..
상속 vs 증여, 그리고 가족법 핵심 제도 정리!1. 상속과 증여의 차이항목상속증여뜻사망 후 재산이 가족에게 넘어감살아있는 사람이 재산을 줌시기사망 후 자동생전 언제든 가능법적 절차민법의 상속 순위, 유언 등계약처럼 합의 필요취소 가능성유언은 생전 철회 가능취소 제한적2. 친생, 입양, 후견 제도● 친생피로 이어진 부모 자식 관계예요. 혼인 중 출생자, 또는 출생신고를 통해 인정돼요.● 입양일반 입양: 기존 부모 관계는 유지, 법적으로 부모 추가친양자 입양: 기존 부모와 관계 끊고 새 부모로 전환● 후견미성년자, 치매 등 판단이 어려운 사람을 법적으로 도와주는 제도예요.미성년후견: 부모가 없을 때 법원이 후견인 정함성년후견/특정후견: 고령자나 정신적 장애인을 보호태그: 상속과증여, 입양제도, 친생관계, ..
상속분 계산, 유류분 반환청구, 유언의 철회 — 민법 쉽게 정리!1. 상속인의 상속분은 어떻게 계산할까?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민법이 정한 법정 상속분에 따라 나눠요.상속인 조합상속 비율배우자 + 자녀 1명각각 1/2배우자 + 자녀 2명배우자 1/3, 자녀 각각 1/3배우자 + 부모배우자 2/3, 부모 1/3자녀만 있음균등하게 나눔배우자만 있음전부 상속2. 유류분 반환청구란?유류분은 법이 보장해주는 최소한의 상속 몫이에요.다른 사람이 너무 많이 받으면, 부족한 사람은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청구 기한: 1년 이내상대방: 유증이나 증여를 많이 받은 사람3. 유언의 철회와 무효 사유철회: 유언은 언제든지 바꿀 수 있어요.무효: 형식이 틀렸거나, 속이거나 강요한 유언은 무효!태그: 상속분, 유류분, 반환..
상속결격, 대습상속, 유언의 종류 — 청소년 법률 쉽게 알기1. 상속결격이란?상속인이지만, 법적으로 상속 자격을 잃은 경우예요.피상속인을 해치거나 살해한 경우유언을 강제로 바꾸게 하거나 방해한 경우유언을 위조, 변조, 찢은 경우→ 자동으로 상속 자격 박탈, 재판 필요 없음2. 대습상속이란?상속인이 죽었거나 결격된 경우, 그 사람의 자녀가 대신 상속받는 것이에요.조건: 직계비속(자녀 등)이 있어야 해요예외: 상속을 포기한 경우엔 대습 불가3. 유언의 종류와 효력유언은 사망한 후에 효력이 생기는 재산처분 약속이에요.유언 종류설명자필증서직접 손으로 쓰고, 서명과 날짜 필요녹음유언말로 녹음, 증인 2명 이상 필요공정증서공증인 통해 작성비밀증서내용은 비밀, 봉함 후 서명구수증서위급할 때 말로 남기는 유언주의! →..
상속 순위, 유류분,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 민법 쉽게 정리!1. 상속 순위는 어떻게 될까?사람이 사망하면, 아래 순서대로 상속이 이루어져요:1순위: 자녀, 손자손녀 (직계비속)2순위: 부모, 조부모 (직계존속)3순위: 형제자매4순위: 4촌 이내 친척(방계혈족)배우자는 항상 상속인이고, 다른 순위와 함께 공동상속인이 되거나, 단독상속인이 될 수도 있어요.2. 유류분 제도란?유류분은 법이 보장해주는 “꼭 받아야 할 상속 몫”이에요.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다른 사람에게 다 준다 해도, 법정 상속인들은 유류분 만큼은 지킬 수 있어요.대상유류분 비율직계비속법정 상속분의 1/2배우자, 직계존속법정 상속분의 1/2형제자매법정 상속분의 1/33. 한정승인과 상속포기한정승인: 받은 재산만큼만 빚을 갚음 (내 돈은 안 써..
상속과 실종선고 — 청소년 눈높이 민법 정리1. 상속의 개시와 효과상속은 사람이 죽은 순간부터 시작돼요. 이걸 상속의 개시라고 해요.어디서? 사망한 장소가 상속 기준 장소무엇이 넘어갈까? 돈, 집 같은 재산뿐 아니라 빚도 함께 상속됨선택도 가능! 전부 받기, 일부만 받기(한정승인), 전부 거절(상속포기)2. 실종선고란?실종선고는 오랫동안 생사확인이 안 되는 사람을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예요.조건: 5년 이상 생사불명(일반), 1년 이상(사고·전쟁 등)절차: 법원 신청 → 6개월 공고 → 생사신고 없으면 실종선고효과:사망한 것으로 처리 → 상속 시작혼인 관계 종료 → 배우자 재혼 가능모든 사람에게 효력 있음 (대세적 효력)취소 가능: 나중에 살아 있음이 밝혀지면 실종선고는 처음부터 없던 일로 돼요.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