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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시기 외국인이 한국에 입국할 경우 필요서류

by kokh

▶ 입국 가능 승객

- 대한민국 국적자

- ABTC/APEC CARD 소지자

- 외국인등록증/국내거소증 소지자

- 유효한 대한민국 비자 소지자 (사증 면제 국적자 대상 K-ETA 발급 받은자 포함)

 

코로나 입국 필요서류

▶ COVID-19 PCR 음성확인서 필요

   출발일 기준 48시간 (2일) 이내 검사한 COVID-19 PCR 음성확인서 (2022년 1월 20일 입국자부터)

※ 예시 : 2022년 1월 22일 출발할 경우, 2022년 1월 20일 00시 이후 검사한 서류만 인정

- 적용 예외 : COVID-19 PCR 음성확인서를 소지한 일행과 동반하는 만 6세 미만, 인도적 및 공무출장 목적 격리면제서 소지자, 싱가포르에서 입국한 내국인 선원 (대한민국 여권과 대한민국 선원수첩 소지), 환승객

- COVID-19 검사방법 : 유전자 증폭 검출에 기반한 검사 (NAATs, PCR, LAMP, TMA, SDA, NEAR 등)

표기 언어 : 한국어 또는 영어

* 검사방법 항목이 한국어 또는 영어로 되어 있을 경우 현지어로 된 COVID-19 PCR 음성확인서도 인정

* 단, 검사방법 항목이 현지어일 경우 국문 또는 영문 번역본과 번역 인증 서류 함께 제출 (개인번역본은 공증기관 또는 대사관의 인증 필요)

문서 종류 : 출력본 (온라인으로 발급 받은 경우 반드시 프린트하여 실물 제출)

필수 표기 사항 : 성명 (여권과 동일 필수) / 생년월일 또는 여권번호 / 검사 방법 / 검사 일자 / 검사 결과 ('음성' 표기 필수) / 발급 일자 / 검사 기관 등

※ 필리핀, 우즈베키스탄 출발의 경우 재외공관에서 지정한 검사기관에서 발급한 PCR 음성확인서 제출

▶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미제출 양성자 과태료 처분 계획 (2021년 5월 10일부)

- 과태료 : 200만원

- 부과 대상 : 검역단계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기준미달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한 내국인 중 검역감염병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이 있어 검역소 코로나19 진단검사 결과 양성 확인된 자

- 예외 : 만14세 미만 등

 

 

검역/격리 규정(2020.02.07 기준)

 

백신 접종 무관  해외에서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 7일 격리

- 예외 : 2021년 12월 2일 이후 발급 받은 격리면제서 소지자(강화된 발급 기준 적용), VTL 요건을 충족한 싱가포르발 승객, 트래블버블 요건을 충족한 사이판발 승객

[내국인/장기체류외국인의 경우]

주소지에서 자가격리
- 주소지 관할 보건소 PCR 검사 필요

[단기체류외국인의 경우]

- 도착 직후 PCR 진단검사 및 정부 지정 시설격리 (비용 본인 부담)
- 국내 등록된 거주지가 있는 장기체류 외국인 또는 내국인과 가족관계(직계존속, 3촌이내 혈족 등)가 확인되는 경우 자가격리 가능

▶ 격리면제 (2021년 12월 3일부 별도 발표까지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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