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자가 외국인인 본인 자신인 경우(이사 후 14일 이내)
제출서류
1) 통합신청서 - 하이코리아 민원서식 메뉴의 '통합신청서'
2) 외국인 신분증(외국인등록증 또는 거소증)
2) 임대차 계약서(임대차 계약기간이 지나지 않아야 함)
3) 숙소제공확인서 : 임차인의 서명 또는 도장날인 필요- 하이코리아 민원서식 메뉴의 '거주숙소제공사실확인서(영문병기)'
4) 임차인(집을 빌려준 사람) 신분증 사본
신청가능기관
- 출입국관리사무소
- 시, 군, 구청
- 읍, 면, 동사무소 (주민센터)
* 온라인으로도 거주지 변경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방법 - 링크)
단, 온라인신청시에는 외국인등록증 뒷면의 변경된 거주지의 기재는 생략된다. 기재를 원할 경우 방문접수해야 한다.
단, 외국인의 공동인증서(은행발급)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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