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자격 총정리 – A부터 H까지 한눈에!
비자 종류 너무 많아서 헷갈리셨죠? 여기 A부터 H까지, 한 장으로 끝내드립니다.
비자, 이렇게 나뉘어요!
한국의 비자는 알파벳 A부터 H까지로 분류되며, 각각의 체류 목적에 따라 구분됩니다.
구분 | 종류 | 설명 |
---|---|---|
A 유형 | 외교(A-1), 공무(A-2), 협정(A-3) | 외국 정부나 국제기구에서 파견된 사람과 그 가족 |
B 유형 | 사증면제(B-1), 관광통과(B-2) | 단기 관광 목적 등으로 비자 없이 입국 가능 |
C 유형 | 일시취재(C-1), 단기방문(C-3), 단기취업(C-4) | 90일 이하의 단기 활동, 출장, 관광, 단기 취업 등 |
D 유형 | 유학(D-2), 연수(D-4), 취재(D-5) 등 | 학업, 연수, 연구, 종교 활동 등 비상용 장기 체류 |
E 유형 | 교수(E-1), 회화지도(E-2), 취업(E-9), 선원(E-10) 등 | 전문직, 고용, 취업 관련 활동 전반 |
F 유형 | 방문(F-1), 거주(F-2), 결혼이민(F-6) 등 | 가족 동반, 영주, 결혼 등을 위한 체류 자격 |
G 유형 | 기타(G-1) | 사정상 특별한 체류가 필요한 경우(예: 인도적 사유) |
H 유형 | 관광취업(H-1), 방문취업(H-2) | 재외동포나 워킹홀리데이 등 특수한 취업 형태 |
비자코드, 외워야 하나요?
아니요~ 외우지 마세요. 자주 사용하는 체류 목적만 기억하고, 나머지는 필요할 때 찾아보면 돼요!
TIP! 사증신청 전에 이것부터 확인하세요
- 내 체류 목적에 맞는 비자 유형은?
- 사증 없이 입국 가능한 국가인지?
- 필요 서류는 무엇인지?
- 신청 가능한 곳은 어디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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