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F-6) 완전정복 – 사랑만으로는 안 되는 비자 이야기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이 한국에서 함께 살기 위해 꼭 알아야 할 결혼이민비자(F-6) 이야기.
F-6 결혼이민 비자란?
F-6 비자는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관계에 있는 외국인에게 부여되는 체류자격이에요. 단순히 혼인신고만으로 발급되지는 않으며, 진정한 혼인 여부와 체류계획이 심사 포인트입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한 외국인 (법적 혼인신고 완료)
- 이혼 또는 사별한 경우, 자녀 양육 또는 특별 사유가 있는 외국인
- 사실혼 상태에서 자녀를 양육 중인 경우 (예외적)
필요 서류
- 사증발급신청서, 여권, 사진
-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초청인의 기본증명서
- 외국인의 신원보증서
- 혼인 진정성 입증자료 (사진, 통신기록, 방문기록 등)
- 재정입증자료 (소득증명, 세금납부내역 등)
- 외국인 결핵진단서 (해당 시)
※ 공관이나 출입국관리소에서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어요.
체류기간 및 연장
최초 부여 시 보통 1년 체류기간이 주어지고, 결혼생활이 안정적이면 연장 가능해요. 2년, 3년, 최대 5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며, 이후 영주권(F-5) 신청</strong도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 위장결혼, 허위서류 제출 시 비자 취소 및 형사처벌 가능
- 혼인기간 중 가정폭력, 이혼 등의 사유 발생 시에도 일부 자격 유지 가능 (입증 필요)
- 입국 후 외국인등록 필수 (9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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