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운전면허 발급과 체류자격의 연관
한국에 거주 중인 외국인도 운전면허를 딸 수 있을까요? 체류자격에 따라 달라지는 운전면허 발급 조건을 알려드립니다!
외국인도 운전면허 가능?
네! 대한민국 정부는 외국인의 합법 체류를 전제로 국내 면허시험 응시 또는 외국면허 교환을 허용합니다.
필수 조건
- 외국인등록증 보유 (즉, 90일 이상 체류 외국인)
- 체류자격에 따라 활동범위 제한 없음
- 신분 확인 가능한 여권, 등록증, 입국기록 필요
운전면허 취득 방법
- 1. 일반 면허시험 응시 (필기 + 기능 + 도로주행)
- 2. 외국면허 소지자는 '면허 교환' 가능 (국가별 상이)
※ 일부 국가 면허는 도로주행 면제 (미국, 프랑스 등)
주의사항
- 단기방문(C-3) 비자 소지자는 불가
- 면허발급 시 체류기간 종료 예정일이 기준이 됨
- 운전면허증 유효기간은 체류기간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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