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지 변경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될까?
외국인이 이사했는데 신고를 안 하면?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체류지 변경 신고란?
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이 거주지를 옮긴 경우, 14일 이내 출입국청 또는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신고 대상은?
- 90일 초과 체류 외국인 등록자 (외국인등록증 보유자)
- 모든 체류자격 소지자 (D, E, F, H 등 포함)
- 결혼이민자, 유학생, 근로자 등 모두 해당
어떻게 신고하나요?
- 1. 가까운 출입국·외국인청 또는 주민센터 방문
- 2. 여권 + 외국인등록증 + 임대차계약서 지참
- 3.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온라인 접수도 가능
미신고 시 불이익
- 과태료 최대 100만원 부과
- 비자 연장 또는 체류자격 변경 시 불이익 발생
- 경우에 따라 강제 출국 조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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