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스] 외국인 근로자가 사업장을 옮기고 싶다면?
“일하고 있는 회사가 너무 힘들고 환경이 안 좋아요. 다른 데로 옮길 수 있나요?”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조건과 절차, 지금 정리해드립니다.
1. 체류자격에 따라 다릅니다
- E-9 (비전문취업): 사업장 변경은 고용허가제 범위 내에서 제한적 허용
- H-2 (방문취업): 지정 업종 내에서 자유도 높지만 신고는 필수
- F 계열 (F-2, F-6 등): 고용 제한 없음 (자유취업 가능)
2. 변경 사유가 정당해야 합니다
- 사업장 폐업, 임금체불, 산업재해 → 즉시 변경 가능
- 사업주의 폭언·폭력, 열악한 숙소 등 → 고용센터 판단 필요
- “단순한 이직 희망”은 불인정됨
3. 신청 절차
- 1. 고용센터 방문 후 ‘변경 승인 신청’
- 2. 심사 통과 시 ‘사업장 변경 허가서’ 발급
- 3. 신규 사업장 등록 + 출입국에 변경 신고
※ 무단 퇴사 → 체류자격 취소 가능
4. 사업장 변경 횟수 제한
- E-9 비자 기준: 최대 3회까지 변경 가능
- 단, 불가피한 사유 증명 시 추가 허용 가능성 있음
- 변경 후 1개월 이상 취업하지 않으면 체류자격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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