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스] 체류기간 만료 하루 전인데 비자 연장을 못 했어요
“비자 만료가 내일인데, 연장 신청을 못 했습니다…” 당황하지 마세요. 지금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부터 알려드립니다.
1. 먼저 확인: ‘만료일 기준’의 의미
- 체류기간은 ‘당일 24:00’까지 유효
- 익일부터는 불법체류로 간주됩니다
- 1일이라도 초과 시 과태료 및 체류제한 발생
2.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3가지
- 하이코리아 온라인 연장 신청 - www.hikorea.go.kr → 비자연장 신청 - 당일 자정 전까지 제출하면 ‘접수일 기준’ 인정
- 출입국 민원센터 예약 - 출입국청 방문 예약만 해도 연장 신청 의사 표현 가능
- 긴급상황 메모 + 증빙자료 확보 - 건강 문제, 출장, 경조사 등 사유 작성
3. 만약 하루 넘겼다면?
- 1일 초과 시 과태료 약 10만 원~30만 원 발생 가능
- 출국명령 or 출국 후 재입국 제한 가능성 있음
- 하지만 최대한 빠르게 자진신고 + 연장 신청하면 감경 가능
4. 예방이 최선!
- 체류만료일 기준 최소 30일 전부터 연장 신청 권장
- 하이코리아 알림 설정 활용
- 체류지 이전 시 주소지 변경도 연장 심사에 영향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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