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 국적자의 체류 전략 – 필리핀, 베트남 중심
“한국에서 유학하고 싶어요” “한국인과 결혼했는데 비자는 어떻게 해요?” 동남아 국적자들이 자주 묻는 체류 전략, 지금 정리해드립니다.
1. 단기 방문 비자 (C-3)
- 관광, 친지 방문, 단기 비즈니스 용도
- 일반적으로 비자 사전 신청 필요 (비면제 국가 포함)
- 90일 이내 체류 가능, 연장 불가
2. 어학연수 및 유학 비자
- D-4 비자: 어학연수용 (한국어학당 수강)
- D-2 비자: 대학 입학 시 발급 가능
- TOPIK, 학력서류, 재정능력 증빙 필수
3. 결혼이민 (F-6)
- 한국인 배우자와의 합법 혼인관계 시 신청 가능
- 면접 심사, 혼인 진정성 검증 철저함
- 최초 체류 1년 → 안정 후 2~3년 연장 가능
4. 취업 관련 비자
- E-9: 비전문취업 (고용허가제 대상 국가 포함)
- E-7: 기술·전문직 분야 취업
- D-10: 졸업 후 구직비자 (한국 유학자 대상)
※ 필리핀·베트남은 고용허가제(E-9) 대상 국가입니다.
5. 자주 하는 실수
- 결혼비자 신청 시 허위혼인 또는 서류 불충분
- 어학연수 후 D-4 체류 초과 사례 다수
- 취업 중 체류자격 변경 없이 일하다 불법체류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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