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시리즈 2편 권리의 주체

청소년도 이해하는 민법총칙 — 제2장 권리의 주체


1. 권리의 주체란?

권리의 주체는 쉽게 말하면, ‘법적으로 권리를 가질 수 있고, 책임도 질 수 있는 존재’예요.

우리가 일상에서 무언가를 가지거나, 계약하거나, 책임질 수 있는 건 법적으로 권리의 주체이기 때문이에요!

권리의 주체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 자연인: 실제 살아 있는 사람
  • 법인: 사람처럼 활동하는 단체(학교, 회사 등)

2. 자연인이란?

자연인은 우리가 생각하는 진짜 사람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 법적으로 권리를 갖게 되죠.

자연인의 3가지 능력

능력 이름 설명 예시
권리능력 권리를 가질 수 있는 자격 태어나면 자동으로 생겨요 (예: 상속 받을 권리)
의사능력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할 수 있는 능력 아기나 치매 환자는 부족할 수 있어요
행위능력 법적으로 혼자 행동(계약 등)할 수 있는 능력 청소년은 제한됨 (부모 동의 필요)

3. 법인이란?

법인은 사람이 아니지만, 사람처럼 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단체예요.

예시: 학교, 회사, 병원, 협동조합 등

법인은 계약도 할 수 있고, 돈도 벌 수 있고, 소송도 가능해요.
혼자서는 못하는 일을 여럿이 함께 하려고 만든 법적인 존재예요.


4. 요약!

자연인 = 실제 사람 / 법인 = 사람처럼 행동하는 단체
둘 다 법에서 '권리의 주체'로 인정받아요!


태그: 민법총칙, 권리의주체, 자연인, 법인, 청소년법공부, 법기초, 생활법률, 민법입문, 법공부, 청소년민법이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