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의 의의, 성질, 형식

민법이 뭐야? — 쉽게 이해하는 민법의 의의, 성질, 형식

“민법은 우리의 일상생활을 지켜주는 법이야.”


1. 민법의 의의 (뜻)

민법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정해주는 법이야. 예를 들어, 친구한테 돈을 빌려줬을 때 어떻게 갚아야 하는지, 물건을 샀는데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같은 걸 정해주는 거지.

즉, 개인끼리의 약속이나 거래가 잘 이루어지도록 도와주는 생활 속의 법이야.

2. 민법의 성질 (특징)

  • 사적 자치의 원칙: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계약을 맺을 수 있어. 단, 법에 어긋나면 안 돼!
  • 권리 보호: 내 물건, 내 돈, 내 이름 등 개인의 권리를 지켜주는 역할을 해.
  • 공정한 기준 제공: 다툼이 생겼을 때 누구의 말이 맞는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줘.

3. 민법의 형식 (어떻게 생겼을까?)

민법은 큰 책처럼 되어 있는데, 총 5개의 파트로 나뉘어 있어:

  1. 총칙: 전체 민법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기본 규칙
  2. 물권: 내 물건에 대한 권리 (예: 소유권, 점유권)
  3. 채권: ‘갚아야 할 의무’나 ‘받을 권리’에 대한 내용 (예: 계약)
  4. 가족: 결혼, 이혼, 친자 관계 등 가족에 대한 법
  5. 상속: 사람이 죽었을 때 재산을 누가 어떻게 받는지에 대한 법

한 문장으로 정리!

민법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과 잘 지낼 수 있도록, 공평하게 정해주는 법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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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어디에 속할까? — 일반법, 특별법, 실체법이란?


1. 일반법과 특별법

민법은 '일반법'이야. 왜냐면,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일들에 두루 적용되기 때문이지.

그럼 '특별법'은 뭐냐고? 특별법은 어떤 특정한 상황이나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법을 말해. 예를 들면, 상인(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상법, 아이들에 대한 보호를 다루는 청소년 보호법 같은 게 있어.

정리하면 이렇게 돼:

  • 일반법: 민법처럼 모두에게 넓게 적용되는 법
  • 특별법: 특별한 대상이나 상황에 좁고 정확하게 적용되는 법

그리고 중요한 원칙 하나! “특별한 법이 있으면, 일반법보다 특별법이 먼저 적용돼.” 이걸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라고 해.


2. 실체법으로서의 민법

실체법? 뭔가 어려워 보이지? 하지만 쉽게 말할 수 있어.

실체법사람들이 실제로 가지는 권리와 의무를 정해주는 법이야.

예를 들면, - “내가 친구에게 5만 원을 빌려줬어.” - “그럼 친구는 5만 원을 나한테 갚을 의무가 있어.” 이런 게 바로 **실제 권리(돈 받을 권리)**와 **의무(돈 갚을 의무)**지!

민법은 이런 실제 관계를 정리해주는 법이기 때문에 ‘실체법’이라고 불러.

반대로, 소송을 어떻게 하는지, 법원에 가서 절차를 어떻게 밟는지를 알려주는 법은 ‘절차법’이라고 해. (예: 민사소송법)

요약!

  • 실체법: 권리와 의무를 정해주는 법 → 민법이 여기에 해당!
  • 절차법: 법을 실제로 사용할 때 어떻게 진행할지를 정해주는 법

한눈에 정리!

구분 설명 예시
일반법 모든 사람에게 넓게 적용 민법
특별법 특정한 상황/대상에만 적용 상법, 청소년 보호법
실체법 권리와 의무를 정해줌 민법
절차법 소송 등 법을 적용하는 절차를 정해줌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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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적 의미의 민법, 실질적 의미의 민법? — 무슨 차이야?


1. 용어 먼저 정리하자!

  • 형식적 의미의 민법: 이름이 ‘민법’이라고 되어 있는 법. 즉, 『민법전』 전체.
  • 실질적 의미의 민법: 사람들 사이의 권리와 의무를 다루는 내용이면 다 민법! 꼭 이름이 '민법'일 필요는 없어.

2. 헷갈리는 문장, 쉽게 풀자!

“형식적 의미의 민법이지만, 실질적 의미의 민법은 아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어떤 법이 이름만 민법에 들어 있어도, 내용이 ‘진짜 민법’ 같지 않으면 그렇게 표현하는 거야.

대표적인 예:

  • 『민법전』 제4편 가족편 (결혼, 이혼, 양육, 친자 관계 등)
  • 『민법전』 제5편 상속편 (사망 후 재산 나누는 문제)

이건 민법전 안에 있으니까 형식상 민법(=형식적 민법)이지만,
실제로는 ‘재산 거래’나 ‘계약’이 아니라 가족관계 같은 인격적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실질적 민법은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야.


3. 비유로 이해해볼까?

어떤 사람이 이름표에 ‘정치부 기자’라고 써 붙였어.
그런데 실제로는 맨날 연예 뉴스만 써.
그럼 어떻게 불러야 할까?

→ 형식적으로는 정치부지만, 실질적으로는 연예부 기자!
민법도 똑같아. ‘가족법’은 민법 안에 있지만, 내용이 민법답지 않으면 실질적으로는 가족법인 거지.


4. 한눈에 정리!

구분 예시
형식적 의미의 민법 이름이 ‘민법’으로 되어 있는 법 『민법전』 전체
실질적 의미의 민법 사람들 간의 재산, 계약 등 권리·의무 관계를 다루는 법 『민법전』의 재산법, 『상법』 일부 등
형식은 민법, 실질은 민법 아님 민법전 안에 있지만 내용은 가족·상속 중심 『민법전』의 가족법, 상속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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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 의미의 민법, 어디까지가 해당될까?


1. 실질적 의미의 민법이란?

이름이 ‘민법’이어야 하는 건 아니야!
중요한 건 그 법의 내용이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권리와 의무를 다루면, 그게 바로 실질적 의미의 민법이지.


2. 어떤 법들이 여기에 해당할까?

다음에 소개하는 법들은 이름은 다르지만, 내용이 민법처럼 '사적인 관계'를 다루기 때문에 실질적 의미의 민법으로 분류돼.

법령 이름 왜 실질적 의미의 민법일까?
민법전 (재산법 부분) 개인 간의 계약, 소유, 채무 관계 등 모든 사적 권리·의무 포함
상법 회사끼리의 거래나 계약도 결국 사적인 거래니까 포함!
소비자기본법, 전자상거래법 소비자와 판매자 사이의 계약 문제 다룸
주택임대차보호법 집을 빌려 사는 사람과 주인 사이의 권리·의무를 다룸
동산·채권담보법 물건이나 돈을 담보로 맡기는 사적 계약 관계

3. 어떤 건 해당하지 않을까?

  • 형법: 범죄와 처벌에 대한 법 → 국가와 개인의 관계
  • 헌법: 국민의 권리와 국가의 원칙 → 공적 관계
  • 행정법: 공무원, 세금, 행정절차 등 → 국가 행위에 관련된 법

이런 법들은 공적 영역을 다루기 때문에, 실질적 의미의 민법에는 해당하지 않아.


4. 한 문장 요약!

내용이 ‘개인 대 개인’의 사적인 관계를 다루면, 그게 바로 실질적 의미의 민법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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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벌과 절차법은 왜 실질적 의미의 민법이 아닐까?


1. 행정벌은 왜 아닐까?

행정벌은 행정기관(예: 시청, 구청 등)이 법을 어긴 사람에게 주는 벌이야.
예를 들면,

  • 불법 주차 → 범칙금
  • 쓰레기 무단투기 → 과태료

이런 건 국가(행정기관)와 개인 사이의 관계지, 개인과 개인 사이의 계약이나 권리 문제는 아니야.

그래서 행정벌은 공법(公法)에 속하고, 사적인 관계를 다루는 실질적 의미의 민법은 아니야.


2. 절차법도 왜 아닐까?

절차법권리나 의무가 생긴 뒤에, 그걸 어떻게 주장하고, 어떻게 해결할지를 정해놓은 법이야.

예시:

  • 민사소송법: 민사재판을 어떻게 진행할지 정함
  • 형사소송법: 검사가 어떻게 기소하고, 재판은 어떻게 되는지 정함
  • 행정절차법: 행정기관이 법을 집행할 때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 정함

절차법은 권리·의무의 ‘내용’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이미 생긴 권리·의무를 '어떻게 행사할지'를 정해주는 법이야.

그래서 내용 중심의 민법과는 다르고, 실질적 의미의 민법은 아니야.


3. 한눈에 정리!

구분 역할 실질적 의미의 민법?
행정벌 행정기관이 법을 어긴 사람에게 부과하는 제재 아니오 (공법에 속함)
절차법 권리나 의무를 행사할 때의 방법과 절차를 정함 아니오 (내용을 다루지 않음)
실질적 의미의 민법 사람들 사이의 권리·의무 내용을 정함 예 (내용 중심의 법)

4. 한 문장 요약!

행정벌은 국가가 벌 주는 거라 공법,
절차법은 법을 어떻게 쓰는지 알려주는 도구,
그래서 둘 다 실질적 민법은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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