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시리즈 20편: 공법상 계약과 행정사법작용
행정법 시리즈 20편: 공법상 계약과 행정사법작용이번 편은 행정법 시리즈의 마지막! 공법상 계약과 행정사법작용이라는 낯선 개념들을 쉽고 깔끔하게 정리할게요.1. 공법상 계약이란?공법상 계약은 행정청과 국민이 ‘법에 따라’ 맺는 계약이에요. 쌍방이 동의해야 해요 → 일방적 명령인 행정행위와 달라요 하지만 단순한 개인 간의 계약(사법상 계약)과도 달라요예시 지자체끼리 교육사무를 위탁하는 계약 지방직 공무원 채용 계약종류 대등계약: 공공기관끼리 수평적 계약 종속계약: 공공기관과 국민이 맺는 계약2. 공법상 계약 vs 행정행위 구분 공법상 계약 행정행위 성립방식 쌍방 동의 필요 행정청의 일방 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