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시리즈 20편: 공법상 계약과 행정사법작용
이번 편은 행정법 시리즈의 마지막! 공법상 계약과 행정사법작용이라는 낯선 개념들을 쉽고 깔끔하게 정리할게요.
1. 공법상 계약이란?
공법상 계약은 행정청과 국민이 ‘법에 따라’ 맺는 계약이에요.
- 쌍방이 동의해야 해요 → 일방적 명령인 행정행위와 달라요
- 하지만 단순한 개인 간의 계약(사법상 계약)과도 달라요
예시
- 지자체끼리 교육사무를 위탁하는 계약
- 지방직 공무원 채용 계약
종류
- 대등계약: 공공기관끼리 수평적 계약
- 종속계약: 공공기관과 국민이 맺는 계약
2. 공법상 계약 vs 행정행위
구분 | 공법상 계약 | 행정행위 |
---|---|---|
성립방식 | 쌍방 동의 필요 | 행정청의 일방 결정 |
효력 | 계약 내용에 따라 발생 | 법에 따른 효과 자동 발생 |
분쟁 처리 | 공법상 당사자소송 | 행정소송 |
3. 행정사법작용이란?
행정청이 사법의 형식(계약·재산관리 등)으로 행정을 수행하는 거예요.
예시
- 시립극장 운영, 수도요금 징수, 주택건설 용역 계약 등
특징
- 외형은 민간계약 같지만, 기본권, 평등권, 공공책임 등이 적용돼요
- → 사법이지만 공법적인 제한이 함께 따라와요
→ 분쟁은 원칙적으로 민사법원이 관할하지만, 공공성 때문에 제약을 받아요
예시 문제
- 행정청이 법에 따라 계약을 통해 국민과 법률관계를 맺는 것은?
① 행정행위
② 공법상 계약
③ 행정지도
④ 행정소송
정답: ②
- 사법형식이지만 공적 목적을 띠고 공법의 제한을 받는 행정작용은?
① 민사소송
② 행정사법작용
③ 행정심판
④ 청문제도
정답: ②
한 줄 요약 퀴즈
Q. 행정청이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계약을 맺는 제도는?
정답: 공법상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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