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시리즈 20편: 공법상 계약과 행정사법작용

행정법 시리즈 20편: 공법상 계약과 행정사법작용

이번 편은 행정법 시리즈의 마지막! 공법상 계약행정사법작용이라는 낯선 개념들을 쉽고 깔끔하게 정리할게요.


1. 공법상 계약이란?

공법상 계약은 행정청과 국민이 ‘법에 따라’ 맺는 계약이에요.

  • 쌍방이 동의해야 해요 → 일방적 명령인 행정행위와 달라요
  • 하지만 단순한 개인 간의 계약(사법상 계약)과도 달라요

예시

  • 지자체끼리 교육사무를 위탁하는 계약
  • 지방직 공무원 채용 계약

종류

  • 대등계약: 공공기관끼리 수평적 계약
  • 종속계약: 공공기관과 국민이 맺는 계약

2. 공법상 계약 vs 행정행위

구분 공법상 계약 행정행위
성립방식 쌍방 동의 필요 행정청의 일방 결정
효력 계약 내용에 따라 발생 법에 따른 효과 자동 발생
분쟁 처리 공법상 당사자소송 행정소송

3. 행정사법작용이란?

행정청이 사법의 형식(계약·재산관리 등)으로 행정을 수행하는 거예요.

예시

  • 시립극장 운영, 수도요금 징수, 주택건설 용역 계약 등

특징

  • 외형은 민간계약 같지만, 기본권, 평등권, 공공책임 등이 적용돼요
  • → 사법이지만 공법적인 제한이 함께 따라와요

분쟁은 원칙적으로 민사법원이 관할하지만, 공공성 때문에 제약을 받아요


예시 문제

  1. 행정청이 법에 따라 계약을 통해 국민과 법률관계를 맺는 것은?
    ① 행정행위
    ② 공법상 계약
    ③ 행정지도
    ④ 행정소송

    정답: ②

  2. 사법형식이지만 공적 목적을 띠고 공법의 제한을 받는 행정작용은?
    ① 민사소송
    ② 행정사법작용
    ③ 행정심판
    ④ 청문제도

    정답: ②


한 줄 요약 퀴즈

Q. 행정청이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계약을 맺는 제도는?
정답: 공법상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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