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시리즈 9편 상속 순위, 유류분,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상속 순위, 유류분,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 민법 쉽게 정리!1. 상속 순위는 어떻게 될까?사람이 사망하면, 아래 순서대로 상속이 이루어져요:1순위: 자녀, 손자손녀 (직계비속)2순위: 부모, 조부모 (직계존속)3순위: 형제자매4순위: 4촌 이내 친척(방계혈족)배우자는 항상 상속인이고, 다른 순위와 함께 공동상속인이 되거나, 단독상속인이 될 수도 있어요.2. 유류분 제도란?유류분은 법이 보장해주는 “꼭 받아야 할 상속 몫”이에요.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다른 사람에게 다 준다 해도, 법정 상속인들은 유류분 만큼은 지킬 수 있어요.대상유류분 비율직계비속법정 상속분의 1/2배우자, 직계존속법정 상속분의 1/2형제자매법정 상속분의 1/33. 한정승인과 상속포기한정승인: 받은 재산만큼만 빚을 갚음 (내 돈은 안 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