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시리즈 9편 상속 순위, 유류분,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상속 순위, 유류분,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 민법 쉽게 정리!


1. 상속 순위는 어떻게 될까?

사람이 사망하면, 아래 순서대로 상속이 이루어져요:

  1. 1순위: 자녀, 손자손녀 (직계비속)
  2. 2순위: 부모, 조부모 (직계존속)
  3. 3순위: 형제자매
  4. 4순위: 4촌 이내 친척(방계혈족)

배우자는 항상 상속인이고, 다른 순위와 함께 공동상속인이 되거나, 단독상속인이 될 수도 있어요.


2. 유류분 제도란?

유류분은 법이 보장해주는 “꼭 받아야 할 상속 몫”이에요.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다른 사람에게 다 준다 해도, 법정 상속인들은 유류분 만큼은 지킬 수 있어요.

대상 유류분 비율
직계비속 법정 상속분의 1/2
배우자, 직계존속 법정 상속분의 1/2
형제자매 법정 상속분의 1/3

3.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 한정승인: 받은 재산만큼만 빚을 갚음 (내 돈은 안 써도 됨)
  • 상속포기: 상속 자체를 안 받음 (재산도 빚도 모두 거절)

둘 다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하고, 상속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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