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순위, 유류분,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 민법 쉽게 정리!
1. 상속 순위는 어떻게 될까?
사람이 사망하면, 아래 순서대로 상속이 이루어져요:
- 1순위: 자녀, 손자손녀 (직계비속)
- 2순위: 부모, 조부모 (직계존속)
- 3순위: 형제자매
- 4순위: 4촌 이내 친척(방계혈족)
배우자는 항상 상속인이고, 다른 순위와 함께 공동상속인이 되거나, 단독상속인이 될 수도 있어요.
2. 유류분 제도란?
유류분은 법이 보장해주는 “꼭 받아야 할 상속 몫”이에요.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다른 사람에게 다 준다 해도, 법정 상속인들은 유류분 만큼은 지킬 수 있어요.
대상 | 유류분 비율 |
---|---|
직계비속 | 법정 상속분의 1/2 |
배우자, 직계존속 | 법정 상속분의 1/2 |
형제자매 | 법정 상속분의 1/3 |
3.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 한정승인: 받은 재산만큼만 빚을 갚음 (내 돈은 안 써도 됨)
- 상속포기: 상속 자체를 안 받음 (재산도 빚도 모두 거절)
둘 다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하고, 상속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태그: 상속순위, 유류분, 한정승인, 상속포기, 민법총칙, 청소년법공부, 상속법, 법정상속인, 가족법, 생활법률
'기술 > 행정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민법총칙 시리즈 11편 상속분 계산, 유류분 반환청구, 유언의 철회 — 민법 쉽게 정리! (0) | 2025.04.09 |
---|---|
민법총칙 시리즈 10편 상속결격, 대습상속, 유언의 종류 — 청소년 법률 쉽게 알기 (0) | 2025.04.09 |
민법총칙 시리즈 8편 상속과 실종선고 (0) | 2025.04.09 |
민법총칙 시리즈 7편 소멸시효의 중단·정지와 자연인의 권리능력 (0) | 2025.04.09 |
민법총칙 시리즈 6편 무효와 취소, 법인의 권리능력, 소멸시효 (0) | 2025.04.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