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주소지 변경 온라인으로
·
행정/출입국(비자)
처리기간 - 온라인 신고시 3일 이내 처리(토·일·공휴일을 제외) 신고기한(이사 후 14일)이 지난 경우 온라인으로 신고가 불가하며, 반드시 신체류지(거소)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장소를 방문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시 단, 외국인 등록증 뒷면의 주소지 기재 생략됨 단, 공동인증서 필요 외국인 주소지 변경 온라인 신청 방법 민원신청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회원가입 OR 로그인 → 전자민원 → 「체류지변경신고/거소이전신고」 선택 → 신고자 공인인증서 적용(공인인증서는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발급) → 전입지의 도로명 주소 또는 지번주소 입력 → (F-3 관련 세대주 입력자의 경우 세대원 조회 및 선택) → 신청 이 후 → 관할 사무소에서 신청민원의 접수 및 처리 → 3일 ..
외국인 주소지 (방문) 변경 시 제출서류
·
행정/출입국(비자)
임대차 계약자가 외국인인 본인 자신인 경우(이사 후 14일 이내) 제출서류 1) 통합신청서 - 하이코리아 민원서식 메뉴의 '통합신청서' 2) 외국인 신분증(외국인등록증 또는 거소증) 2) 임대차 계약서(임대차 계약기간이 지나지 않아야 함) 3) 숙소제공확인서 : 임차인의 서명 또는 도장날인 필요- 하이코리아 민원서식 메뉴의 '거주숙소제공사실확인서(영문병기)' 4) 임차인(집을 빌려준 사람) 신분증 사본 신청가능기관 - 출입국관리사무소 - 시, 군, 구청 - 읍, 면, 동사무소 (주민센터) * 온라인으로도 거주지 변경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방법 - 링크) 단, 온라인신청시에는 외국인등록증 뒷면의 변경된 거주지의 기재는 생략된다. 기재를 원할 경우 방문접수해야 한다. 단, 외국인의 공동인증서(은행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