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편] [케이스] 결혼이민자가 이혼한 경우, 체류자격은?
[케이스] 결혼이민자가 이혼한 경우, 체류자격은?“한국인 배우자와 이혼했는데… 나는 이제 한국에 못 사는 건가요?” 결혼이민(F-6) 체류자의 이혼 후 체류 전략, 지금 정리해드립니다.1. 기본원칙결혼이민 체류자격(F-6)은 혼인 관계 유지를 전제로 함이혼 또는 배우자 사망 시 자동소멸이 원칙하지만!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계속 체류 가능2. 체류 연장 가능한 조건1) 한국인 배우자와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 중일 경우2) 이혼 사유가 상대방의 폭력·학대·책임 있는 귀책일 경우3) 임신·출산·치료 등 인도주의적 사유가 있는 경우※ 이 경우 F-6 유지 또는 F-1(방문), F-2(거주) 등으로 전환 가능3. 제출해야 할 서류이혼 사실 확인서류 (판결문, 협의이혼서 등)자녀 양육 입증자료 (가족관계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