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스] 결혼이민자가 이혼한 경우, 체류자격은?
“한국인 배우자와 이혼했는데… 나는 이제 한국에 못 사는 건가요?” 결혼이민(F-6) 체류자의 이혼 후 체류 전략, 지금 정리해드립니다.
1. 기본원칙
- 결혼이민 체류자격(F-6)은 혼인 관계 유지를 전제로 함
- 이혼 또는 배우자 사망 시 자동소멸이 원칙
- 하지만!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계속 체류 가능
2. 체류 연장 가능한 조건
- 1) 한국인 배우자와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 중일 경우
- 2) 이혼 사유가 상대방의 폭력·학대·책임 있는 귀책일 경우
- 3) 임신·출산·치료 등 인도주의적 사유가 있는 경우
※ 이 경우 F-6 유지 또는 F-1(방문), F-2(거주) 등으로 전환 가능
3. 제출해야 할 서류
- 이혼 사실 확인서류 (판결문, 협의이혼서 등)
- 자녀 양육 입증자료 (가족관계증명서, 초등학교 재학증명 등)
- 폭력 피해 입증 (진단서, 고소장, 상담확인서 등)
- 생계능력 및 주거지 확인자료
4. 실제 사례
몽골 국적의 A씨는 F-6 자격으로 입국 후 결혼생활 4년 만에 이혼. 아이는 초등학교 1학년으로, A씨가 단독 양육. 자녀 교육과 양육 책임을 인정받아 F-6 자격 유지하며 체류 연장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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