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6비자는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한 외국인이 결혼생활을 위해 대한민국에 체류하고자 할 때 부여받을 수 있는 체류자격이다.
하지만 F-6비자에도 세부 종류가 있고. 그 명칭 또한 다르다.
세부사항은 아래 표와 같다.
분류 체계 |
||
결혼이민 |
국민의 배우자 |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하여 |
자녀양육 |
대한민국 국민과의 혼인관계에서 |
|
혼인단절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상태로 한국에 체류하던 중 |
'행정 > 출입국(비자)'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직업및연간소득금액신고서 (0) | 2021.04.14 |
---|---|
외국인청 방문 전 예약 필수 (0) | 2021.04.14 |
결혼이민비자 F-6 (외국인등록증) 연장시 필요서류 (0) | 2021.04.13 |
결혼이민비자 비자연장 수수료 (0) | 2021.04.13 |
2021년 7월1일 이후 여권 유효기간 내에서만 비자연장가능 (0) | 2021.04.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