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장 권리의 주체-제2절 자연인-제3관 행위능력-2.미성년자

1.성년기

(1) 의의

민법상 19세가 성년이다.

'미성년'은 성년에 이르지 않은 자.

19세란, 만 나이를 가리킨다.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역에 따라 계산한다.

- 예) 생일 2000년 10월 2일 

2000년 10월2일~2001년10월1 = 0세

2001년 10월 2일 이후 = 1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