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고용 절차 – 사업주가 꼭 알아야 할 것들
“외국인 직원 채용하려는데, 그냥 채용하면 되나요?” 사업주가 꼭 알아야 할 외국인 고용 절차, 지금 바로 정리해드립니다!
1. 외국인 고용 가능 체류자격 확인
- 가능: E-9, H-2, F-2, F-6, D-10, E-7 등
- 불가: 관광(C-3), 단기취업(C-4), 유학(D-2) 등
- 고용 전 반드시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체류자격 확인 필요
2. 고용허가제(EPS) 대상
단순노무직(E-9)은 고용노동부의 고용허가제도(EPS)를 통해만 고용 가능
- 업종 제한 있음 (제조업, 농축산, 어업 등)
- 최대 3년 + 연장 시 4년 10개월 가능
- 사전 교육 및 표준근로계약 체결 필수
3. 고용절차 요약
- 1. 체류자격 확인
- 2. 고용허가제 또는 일반채용 절차 이행
- 3. 고용계약서 작성
- 4. 출입국청에 ‘고용 신고’
- 5. 4대 보험 등록, 임금명세서 교부 등 근로기준법 준수
4. 불법 고용 시 처벌
- 1인당 최대 2천만 원 이하 벌금
- 사업장 외 활동 시 사업주도 제재
- 장기 반복 시 고용허가 취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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