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시리즈 5편 의사표시의 하자와 대리제도

의사표시의 하자와 대리제도 — 청소년 눈높이 민법


1. 의사표시의 하자란?

사람이 계약이나 약속을 할 때 속거나, 실수하거나, 위협을 받아서 말한 경우는 하자 있는 의사표시라 해요.

종류 설명 예시
사기 일부러 속여서 착각하게 함 거짓말로 금반지라며 구리반지를 팜
강박 무섭게 위협해서 계약하게 함 “이 계약 안 하면 해칠 거야”
착오 진짜 실수로 잘못 말함 금반지인 줄 알았는데 구리반지였음

2. 대리제도란?

누군가에게 대신 계약하게 하는 걸 대리라고 해요.
대리인이 한 행동은 본인에게 법적인 효과가 생겨요.

무권대리

대리권도 없는데 남의 이름으로 계약한 경우예요. 본인이 나중에 추인하면 그때부터 효력이 생겨요.

표현대리

대리권은 없지만, 겉으로 보기엔 있어 보이게 한 경우예요. 민법은 이런 경우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 본인이 책임지도록 해요.

  • 대리권을 준 것처럼 보이게 함
  • 권한 넘겨서 하게 함
  • 끝난 대리권을 방치해서 착각하게 함

태그: 의사표시, 사기, 강박, 착오, 하자있는의사표시, 대리제도, 무권대리, 표현대리, 청소년법공부, 민법총칙, 계약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