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표시의 하자와 대리제도 — 청소년 눈높이 민법
1. 의사표시의 하자란?
사람이 계약이나 약속을 할 때 속거나, 실수하거나, 위협을 받아서 말한 경우는 하자 있는 의사표시라 해요.
종류 | 설명 | 예시 |
---|---|---|
사기 | 일부러 속여서 착각하게 함 | 거짓말로 금반지라며 구리반지를 팜 |
강박 | 무섭게 위협해서 계약하게 함 | “이 계약 안 하면 해칠 거야” |
착오 | 진짜 실수로 잘못 말함 | 금반지인 줄 알았는데 구리반지였음 |
2. 대리제도란?
누군가에게 대신 계약하게 하는 걸 대리라고 해요.
대리인이 한 행동은 본인에게 법적인 효과가 생겨요.
무권대리
대리권도 없는데 남의 이름으로 계약한 경우예요. 본인이 나중에 추인하면 그때부터 효력이 생겨요.
표현대리
대리권은 없지만, 겉으로 보기엔 있어 보이게 한 경우예요. 민법은 이런 경우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 본인이 책임지도록 해요.
- 대리권을 준 것처럼 보이게 함
- 권한 넘겨서 하게 함
- 끝난 대리권을 방치해서 착각하게 함
태그: 의사표시, 사기, 강박, 착오, 하자있는의사표시, 대리제도, 무권대리, 표현대리, 청소년법공부, 민법총칙, 계약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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