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임대료 납부내역 모바일로 확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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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1. LH 청약플러스 모바일 홈페이지로 들어간다.https://apply.lh.or.kr https://apply.lh.or.krapply.lh.or.kr또는LH 청약플러스 앱을 다운받는다.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lh.apply LH청약플러스 - Google Play 앱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하는 토지, 상가, 분양주택, 임대주택, 주거복지 등에 관한 분양정보 및 공급계획 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play.google.com2.
외국인 해외로 출국 후 재입국시 필요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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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출입국(비자)
- 등록외국인이 일시 출국 후 기존 체류자격으로 다시 입국하려면 출국하기 전에 미리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재입국허가는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으니,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출입국‧외국인관서 직접 방문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항만에서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재입국허가 신청이 가능하며, 민원 대기시간이 길어 항공기 등 탑승이 지연되거나 탑승이 불가할 수도 있으니 온라인으로 미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한 : 공휴일 제외 출국인 3일 전까지 가능 ▪ 재입국허가 신청 바로가기 -> https://www.hikorea.go.kr/cvlappl/CvlapplStep1.pt?ORGN_CVLAPPL_CD=J04
코로나 시기 <캄보디아> 입국 시 필요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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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출입국(비자)
캄보디아 COVID-19 필요 서류 1) 캄포디아 도착 시간 기준 72시간 전 이내 발급된 COVID-19 PCR 음성확인서 ※ 예시 : 21년 12월 30일 22:25 도착(KE689편)할 경우, 한국시간 기준 21년 12월 27일 22:25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 - 적용 예외 : 만12개월 미만 - COVID-19 검사 방법 : PCR - 언어 : 영어 - 문서 종류 : 종이 (사본 불가) - 필수 표기 사항 : 성명 / 생년월일 또는 여권번호 / 검사 방법 / 검사 일자 / 검사 결과 ('Negative' 또는 'Not detected' 문구 필수) / 발급 일자 / 검사 기관 (관계자 서명 또는 스탬프 필요) 등 발급기관 : 보건소(한글만 가능), 병원(영어 가능) 수수료 : 12~20만원 2..
코로나 시기 외국인이 한국에 입국할 경우 필요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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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출입국(비자)
▶ 입국 가능 승객 - 대한민국 국적자 - ABTC/APEC CARD 소지자 - 외국인등록증/국내거소증 소지자 - 유효한 대한민국 비자 소지자 (사증 면제 국적자 대상 K-ETA 발급 받은자 포함) 코로나 입국 필요서류 ▶ COVID-19 PCR 음성확인서 필요 출발일 기준 48시간 (2일) 이내 검사한 COVID-19 PCR 음성확인서 (2022년 1월 20일 입국자부터) ※ 예시 : 2022년 1월 22일 출발할 경우, 2022년 1월 20일 00시 이후 검사한 서류만 인정 - 적용 예외 : COVID-19 PCR 음성확인서를 소지한 일행과 동반하는 만 6세 미만, 인도적 및 공무출장 목적 격리면제서 소지자, 싱가포르에서 입국한 내국인 선원 (대한민국 여권과 대한민국 선원수첩 소지), 환승객 - CO..
외국인 주소지 변경 온라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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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출입국(비자)
처리기간 - 온라인 신고시 3일 이내 처리(토·일·공휴일을 제외) 신고기한(이사 후 14일)이 지난 경우 온라인으로 신고가 불가하며, 반드시 신체류지(거소)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장소를 방문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시 단, 외국인 등록증 뒷면의 주소지 기재 생략됨 단, 공동인증서 필요 외국인 주소지 변경 온라인 신청 방법 민원신청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회원가입 OR 로그인 → 전자민원 → 「체류지변경신고/거소이전신고」 선택 → 신고자 공인인증서 적용(공인인증서는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발급) → 전입지의 도로명 주소 또는 지번주소 입력 → (F-3 관련 세대주 입력자의 경우 세대원 조회 및 선택) → 신청 이 후 → 관할 사무소에서 신청민원의 접수 및 처리 → 3일 ..
외국인 주소지 (방문) 변경 시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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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출입국(비자)
임대차 계약자가 외국인인 본인 자신인 경우(이사 후 14일 이내) 제출서류 1) 통합신청서 - 하이코리아 민원서식 메뉴의 '통합신청서' 2) 외국인 신분증(외국인등록증 또는 거소증) 2) 임대차 계약서(임대차 계약기간이 지나지 않아야 함) 3) 숙소제공확인서 : 임차인의 서명 또는 도장날인 필요- 하이코리아 민원서식 메뉴의 '거주숙소제공사실확인서(영문병기)' 4) 임차인(집을 빌려준 사람) 신분증 사본 신청가능기관 - 출입국관리사무소 - 시, 군, 구청 - 읍, 면, 동사무소 (주민센터) * 온라인으로도 거주지 변경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방법 - 링크) 단, 온라인신청시에는 외국인등록증 뒷면의 변경된 거주지의 기재는 생략된다. 기재를 원할 경우 방문접수해야 한다. 단, 외국인의 공동인증서(은행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