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편] [케이스] 결혼이민자가 이혼한 경우, 체류자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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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출입국(비자)
[케이스] 결혼이민자가 이혼한 경우, 체류자격은?“한국인 배우자와 이혼했는데… 나는 이제 한국에 못 사는 건가요?” 결혼이민(F-6) 체류자의 이혼 후 체류 전략, 지금 정리해드립니다.1. 기본원칙결혼이민 체류자격(F-6)은 혼인 관계 유지를 전제로 함이혼 또는 배우자 사망 시 자동소멸이 원칙하지만!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계속 체류 가능2. 체류 연장 가능한 조건1) 한국인 배우자와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 중일 경우2) 이혼 사유가 상대방의 폭력·학대·책임 있는 귀책일 경우3) 임신·출산·치료 등 인도주의적 사유가 있는 경우※ 이 경우 F-6 유지 또는 F-1(방문), F-2(거주) 등으로 전환 가능3. 제출해야 할 서류이혼 사실 확인서류 (판결문, 협의이혼서 등)자녀 양육 입증자료 (가족관계증명서..
F-6 결혼이민비자 세부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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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출입국(비자)
F-6비자는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한 외국인이 결혼생활을 위해 대한민국에 체류하고자 할 때 부여받을 수 있는 체류자격이다. 하지만 F-6비자에도 세부 종류가 있고. 그 명칭 또한 다르다. 세부사항은 아래 표와 같다. 분류 체계 결혼이민 (F-6) 국민의 배우자 (F-6-1)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하여 혼인관계가 유지 중인 사람 자녀양육 (F-6-2) 대한민국 국민과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미성년 자녀를 한국에서 양육하려는 부 또는 모 혼인단절 (F-6-3)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상태로 한국에 체류하던 중 배우자의 실종, 사망,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