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비자 F-6 (외국인등록증) 연장시 필요서류
kokh
국민의 배우자(F-6-1)에 대한 체류기간연장허가 1. 최초 체류기간 연장허가 - 최초란, "결혼이민(F-6-1, 90일)사증" 으로 입국하고 나서 90일 이전에 연장 신청 할 때를 말한다. 9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청(사무소·출장소)에 외국인등록 및 체류기간 연장 신청해야 한다. - 체류허가기간 : 1년 - 기본 2년 - 법무부장관이 고시한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대상 7개 국가(중국, 베트남, 필리핀, 태국, 캄보디아, 우즈베키스탄, 몽골)의 국민이 입국 후 조기적응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 6개월 - 법무부장관이 고시한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대상 7개 국가(중국, 베트남, 필리핀, 태국, 캄보디아, 우즈베키스탄, 몽골)의 국민이 입국 후 조기적응프로그램을 이수하지 아니한 경우 6개월 단위로 체류기간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