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7월1일 이후 여권 유효기간 내에서만 비자연장가능
by kokh체류기간을 연장할 때
여권의 유효기간 이내 에서만 연장이 가능하도록 변경된다.
예를 들어 체류기간을 3년 연장할 수 있는 조건에 해당하더라도
여권의 유효기간이 6개월 남아있다면
체류기간이 6개월만 연장된다.
따라서 여권의 유효기간이 짧게 남아있다면
대한민국 주재 본국 대사관 등을 방문해서 여권을 갱신한 다음에
체류기간 연장 신청을 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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