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외국인이 일시 출국 후 기존 체류자격으로 다시 입국하려면 출국하기 전에 미리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재입국허가는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으니,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출입국‧외국인관서 직접 방문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항만에서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재입국허가 신청이 가능하며, 민원 대기시간이 길어 항공기 등 탑승이 지연되거나 탑승이 불가할 수도 있으니 온라인으로 미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한 : 공휴일 제외 출국인 3일 전까지 가능 ▪ 재입국허가 신청 바로가기 -> https://www.hikorea.go.kr/cvlappl/CvlapplStep1.pt?ORGN_CVLAPPL_CD=J04
캄보디아 COVID-19 필요 서류 1) 캄포디아 도착 시간 기준 72시간 전 이내 발급된 COVID-19 PCR 음성확인서 ※ 예시 : 21년 12월 30일 22:25 도착(KE689편)할 경우, 한국시간 기준 21년 12월 27일 22:25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 - 적용 예외 : 만12개월 미만 - COVID-19 검사 방법 : PCR - 언어 : 영어 - 문서 종류 : 종이 (사본 불가) - 필수 표기 사항 : 성명 / 생년월일 또는 여권번호 / 검사 방법 / 검사 일자 / 검사 결과 ('Negative' 또는 'Not detected' 문구 필수) / 발급 일자 / 검사 기관 (관계자 서명 또는 스탬프 필요) 등 발급기관 : 보건소(한글만 가능), 병원(영어 가능) 수수료 : 12~20만원 2..
▶ 입국 가능 승객 - 대한민국 국적자 - ABTC/APEC CARD 소지자 - 외국인등록증/국내거소증 소지자 - 유효한 대한민국 비자 소지자 (사증 면제 국적자 대상 K-ETA 발급 받은자 포함) 코로나 입국 필요서류 ▶ COVID-19 PCR 음성확인서 필요 출발일 기준 48시간 (2일) 이내 검사한 COVID-19 PCR 음성확인서 (2022년 1월 20일 입국자부터) ※ 예시 : 2022년 1월 22일 출발할 경우, 2022년 1월 20일 00시 이후 검사한 서류만 인정 - 적용 예외 : COVID-19 PCR 음성확인서를 소지한 일행과 동반하는 만 6세 미만, 인도적 및 공무출장 목적 격리면제서 소지자, 싱가포르에서 입국한 내국인 선원 (대한민국 여권과 대한민국 선원수첩 소지), 환승객 - CO..
처리기간 - 온라인 신고시 3일 이내 처리(토·일·공휴일을 제외) 신고기한(이사 후 14일)이 지난 경우 온라인으로 신고가 불가하며, 반드시 신체류지(거소)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장소를 방문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시 단, 외국인 등록증 뒷면의 주소지 기재 생략됨 단, 공동인증서 필요 외국인 주소지 변경 온라인 신청 방법 민원신청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회원가입 OR 로그인 → 전자민원 → 「체류지변경신고/거소이전신고」 선택 → 신고자 공인인증서 적용(공인인증서는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발급) → 전입지의 도로명 주소 또는 지번주소 입력 → (F-3 관련 세대주 입력자의 경우 세대원 조회 및 선택) → 신청 이 후 → 관할 사무소에서 신청민원의 접수 및 처리 → 3일 ..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의 직업 및 연간 소득금액 신고제가 시행되었다. 국민의 배우자 (F-6-1) 체류자격의 경우에도 외국인 직업 및 연간 소득금액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외국인인 배우자가 대한민국 내에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금액증명(국세청 발급)을 추가 제출해야 한다. '직업 및 연간 소득금액 신고서' 는 하이코리아 민원서식 메뉴에서 찾을 수 있다. 직업및연간소득금액신고서 신고시기 • 외국인등록 시 • 체류자격변경허가,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근무처 변경·추가허가(신고), 체류자격 부여허가,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 시 • 본인의 연간 소득금액 구간이 변경된 경우 ※ `연간 소득금액`변경 기준 : ※ 기존 등록외국인은 최초 `직업 및 연간소득금액`을 신고한 이후에 해당 내용이 변경된..
체류기간 연장과 외국인등록을 위해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을 방문할 때에는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방문예약제 시행으로 인해 먼저 Hi Korea 웹사이트에서 방문할 시간을 예약해야 한다. 방문예약을 하지 않으면 업무를 볼 수 없고, 당일 방문예약은 불가능 하며 시기에 따라서 향후 2개월 정도 예약이 꽉찬 경우가 있으므로 미리미리 예약을 해두는 편이 좋다.
F-6비자는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한 외국인이 결혼생활을 위해 대한민국에 체류하고자 할 때 부여받을 수 있는 체류자격이다. 하지만 F-6비자에도 세부 종류가 있고. 그 명칭 또한 다르다. 세부사항은 아래 표와 같다. 분류 체계 결혼이민 (F-6) 국민의 배우자 (F-6-1)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하여 혼인관계가 유지 중인 사람 자녀양육 (F-6-2) 대한민국 국민과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미성년 자녀를 한국에서 양육하려는 부 또는 모 혼인단절 (F-6-3)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상태로 한국에 체류하던 중 배우자의 실종, 사망,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된 사람
국민의 배우자(F-6-1)에 대한 체류기간연장허가 1. 최초 체류기간 연장허가 - 최초란, "결혼이민(F-6-1, 90일)사증" 으로 입국하고 나서 90일 이전에 연장 신청 할 때를 말한다. 9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청(사무소·출장소)에 외국인등록 및 체류기간 연장 신청해야 한다. - 체류허가기간 : 1년 - 기본 2년 - 법무부장관이 고시한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대상 7개 국가(중국, 베트남, 필리핀, 태국, 캄보디아, 우즈베키스탄, 몽골)의 국민이 입국 후 조기적응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 6개월 - 법무부장관이 고시한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대상 7개 국가(중국, 베트남, 필리핀, 태국, 캄보디아, 우즈베키스탄, 몽골)의 국민이 입국 후 조기적응프로그램을 이수하지 아니한 경우 6개월 단위로 체류기간 부..
체류기간을 연장할 때 여권의 유효기간 이내 에서만 연장이 가능하도록 변경된다. 예를 들어 체류기간을 3년 연장할 수 있는 조건에 해당하더라도 여권의 유효기간이 6개월 남아있다면 체류기간이 6개월만 연장된다. 따라서 여권의 유효기간이 짧게 남아있다면 대한민국 주재 본국 대사관 등을 방문해서 여권을 갱신한 다음에 체류기간 연장 신청을 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