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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과 실종선고 — 청소년 눈높이 민법 정리
1. 상속의 개시와 효과
상속은 사람이 죽은 순간부터 시작돼요. 이걸 상속의 개시라고 해요.
- 어디서? 사망한 장소가 상속 기준 장소
- 무엇이 넘어갈까? 돈, 집 같은 재산뿐 아니라 빚도 함께 상속됨
- 선택도 가능! 전부 받기, 일부만 받기(한정승인), 전부 거절(상속포기)
2. 실종선고란?
실종선고는 오랫동안 생사확인이 안 되는 사람을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예요.
- 조건: 5년 이상 생사불명(일반), 1년 이상(사고·전쟁 등)
- 절차: 법원 신청 → 6개월 공고 → 생사신고 없으면 실종선고
- 효과:
- 사망한 것으로 처리 → 상속 시작
- 혼인 관계 종료 → 배우자 재혼 가능
- 모든 사람에게 효력 있음 (대세적 효력)
- 취소 가능: 나중에 살아 있음이 밝혀지면 실종선고는 처음부터 없던 일로 돼요.
태그: 상속개시, 실종선고, 사망간주, 민법총칙, 청소년법공부, 상속법, 상속절차, 실종자처리, 생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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