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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vs 증여, 그리고 가족법 핵심 제도 정리!
1. 상속과 증여의 차이
항목 | 상속 | 증여 |
---|---|---|
뜻 | 사망 후 재산이 가족에게 넘어감 | 살아있는 사람이 재산을 줌 |
시기 | 사망 후 자동 | 생전 언제든 가능 |
법적 절차 | 민법의 상속 순위, 유언 등 | 계약처럼 합의 필요 |
취소 가능성 | 유언은 생전 철회 가능 | 취소 제한적 |
2. 친생, 입양, 후견 제도
● 친생
피로 이어진 부모 자식 관계예요. 혼인 중 출생자, 또는 출생신고를 통해 인정돼요.
● 입양
- 일반 입양: 기존 부모 관계는 유지, 법적으로 부모 추가
- 친양자 입양: 기존 부모와 관계 끊고 새 부모로 전환
● 후견
미성년자, 치매 등 판단이 어려운 사람을 법적으로 도와주는 제도예요.
- 미성년후견: 부모가 없을 때 법원이 후견인 정함
- 성년후견/특정후견: 고령자나 정신적 장애인을 보호
태그: 상속과증여, 입양제도, 친생관계, 후견제도, 청소년법공부, 민법총칙, 가족법, 생활법률, 상속정리, 입양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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