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혼이민비자 비자연장 수수료
수수료: 체류기간연장 3만원, 외국인등록증 발급 3만원, 외국인등록증을 우편으로 수령할 경우 3천원 총 6만6천원
- 행정/출입국(비자)
- · 2021. 4. 13.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의 직업 및 연간 소득금액 신고제가 시행되었다. 국민의 배우자 (F-6-1) 체류자격의 경우에도 외국인 직업 및 연간 소득금액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외국인인 배우자가 대한민국 내에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금액증명(국세청 발급)을 추가 제출해야 한다. '직업 및 연간 소득금액 신고서' 는 하이코리아 민원서식 메뉴에서 찾을 수 있다. 직업및연간소득금액신고서 신고시기 • 외국인등록 시 • 체류자격변경허가,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근무처 변경·추가허가(신고), 체류자격 부여허가,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 시 • 본인의 연간 소득금액 구간이 변경된 경우 ※ `연간 소득금액`변경 기준 : ※ 기존 등록외국인은 최초 `직업 및 연간소득금액`을 신고한 이후에 해당 내용이 변경된..
체류기간 연장과 외국인등록을 위해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을 방문할 때에는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방문예약제 시행으로 인해 먼저 Hi Korea 웹사이트에서 방문할 시간을 예약해야 한다. 방문예약을 하지 않으면 업무를 볼 수 없고, 당일 방문예약은 불가능 하며 시기에 따라서 향후 2개월 정도 예약이 꽉찬 경우가 있으므로 미리미리 예약을 해두는 편이 좋다.
F-6비자는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한 외국인이 결혼생활을 위해 대한민국에 체류하고자 할 때 부여받을 수 있는 체류자격이다. 하지만 F-6비자에도 세부 종류가 있고. 그 명칭 또한 다르다. 세부사항은 아래 표와 같다. 분류 체계 결혼이민 (F-6) 국민의 배우자 (F-6-1)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하여 혼인관계가 유지 중인 사람 자녀양육 (F-6-2) 대한민국 국민과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미성년 자녀를 한국에서 양육하려는 부 또는 모 혼인단절 (F-6-3)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상태로 한국에 체류하던 중 배우자의 실종, 사망,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된 사람
국민의 배우자(F-6-1)에 대한 체류기간연장허가 1. 최초 체류기간 연장허가 - 최초란, "결혼이민(F-6-1, 90일)사증" 으로 입국하고 나서 90일 이전에 연장 신청 할 때를 말한다. 9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청(사무소·출장소)에 외국인등록 및 체류기간 연장 신청해야 한다. - 체류허가기간 : 1년 - 기본 2년 - 법무부장관이 고시한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대상 7개 국가(중국, 베트남, 필리핀, 태국, 캄보디아, 우즈베키스탄, 몽골)의 국민이 입국 후 조기적응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 6개월 - 법무부장관이 고시한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대상 7개 국가(중국, 베트남, 필리핀, 태국, 캄보디아, 우즈베키스탄, 몽골)의 국민이 입국 후 조기적응프로그램을 이수하지 아니한 경우 6개월 단위로 체류기간 부..
수수료: 체류기간연장 3만원, 외국인등록증 발급 3만원, 외국인등록증을 우편으로 수령할 경우 3천원 총 6만6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