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기간 연장과 외국인등록을 위해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을 방문할 때에는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방문예약제 시행으로 인해 먼저 Hi Korea 웹사이트에서 방문할 시간을 예약해야 한다. 방문예약을 하지 않으면 업무를 볼 수 없고, 당일 방문예약은 불가능 하며 시기에 따라서 향후 2개월 정도 예약이 꽉찬 경우가 있으므로 미리미리 예약을 해두는 편이 좋다.
F-6비자는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한 외국인이 결혼생활을 위해 대한민국에 체류하고자 할 때 부여받을 수 있는 체류자격이다. 하지만 F-6비자에도 세부 종류가 있고. 그 명칭 또한 다르다. 세부사항은 아래 표와 같다. 분류 체계 결혼이민 (F-6) 국민의 배우자 (F-6-1)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하여 혼인관계가 유지 중인 사람 자녀양육 (F-6-2) 대한민국 국민과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미성년 자녀를 한국에서 양육하려는 부 또는 모 혼인단절 (F-6-3)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상태로 한국에 체류하던 중 배우자의 실종, 사망,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된 사람
국민의 배우자(F-6-1)에 대한 체류기간연장허가 1. 최초 체류기간 연장허가 - 최초란, "결혼이민(F-6-1, 90일)사증" 으로 입국하고 나서 90일 이전에 연장 신청 할 때를 말한다. 9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청(사무소·출장소)에 외국인등록 및 체류기간 연장 신청해야 한다. - 체류허가기간 : 1년 - 기본 2년 - 법무부장관이 고시한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대상 7개 국가(중국, 베트남, 필리핀, 태국, 캄보디아, 우즈베키스탄, 몽골)의 국민이 입국 후 조기적응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 6개월 - 법무부장관이 고시한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대상 7개 국가(중국, 베트남, 필리핀, 태국, 캄보디아, 우즈베키스탄, 몽골)의 국민이 입국 후 조기적응프로그램을 이수하지 아니한 경우 6개월 단위로 체류기간 부..
체류기간을 연장할 때 여권의 유효기간 이내 에서만 연장이 가능하도록 변경된다. 예를 들어 체류기간을 3년 연장할 수 있는 조건에 해당하더라도 여권의 유효기간이 6개월 남아있다면 체류기간이 6개월만 연장된다. 따라서 여권의 유효기간이 짧게 남아있다면 대한민국 주재 본국 대사관 등을 방문해서 여권을 갱신한 다음에 체류기간 연장 신청을 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