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혼이민비자 비자연장 수수료
수수료: 체류기간연장 3만원, 외국인등록증 발급 3만원, 외국인등록증을 우편으로 수령할 경우 3천원 총 6만6천원
- 행정/출입국(비자)
- · 2021. 4. 13.
결혼이민(F-6) 완전정복 – 사랑만으로는 안 되는 비자 이야기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이 한국에서 함께 살기 위해 꼭 알아야 할 결혼이민비자(F-6) 이야기.F-6 결혼이민 비자란?F-6 비자는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관계에 있는 외국인에게 부여되는 체류자격이에요. 단순히 혼인신고만으로 발급되지는 않으며, 진정한 혼인 여부와 체류계획이 심사 포인트입니다.누가 받을 수 있나요?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한 외국인 (법적 혼인신고 완료)이혼 또는 사별한 경우, 자녀 양육 또는 특별 사유가 있는 외국인사실혼 상태에서 자녀를 양육 중인 경우 (예외적)필요 서류사증발급신청서, 여권, 사진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초청인의 기본증명서외국인의 신원보증서혼인 진정성 입증자료 (사진, 통신기록, 방문기록 등)재정입증..
F-6비자는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한 외국인이 결혼생활을 위해 대한민국에 체류하고자 할 때 부여받을 수 있는 체류자격이다. 하지만 F-6비자에도 세부 종류가 있고. 그 명칭 또한 다르다. 세부사항은 아래 표와 같다. 분류 체계 결혼이민 (F-6) 국민의 배우자 (F-6-1)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하여 혼인관계가 유지 중인 사람 자녀양육 (F-6-2) 대한민국 국민과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미성년 자녀를 한국에서 양육하려는 부 또는 모 혼인단절 (F-6-3)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상태로 한국에 체류하던 중 배우자의 실종, 사망,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된 사람
국민의 배우자(F-6-1)에 대한 체류기간연장허가 1. 최초 체류기간 연장허가 - 최초란, "결혼이민(F-6-1, 90일)사증" 으로 입국하고 나서 90일 이전에 연장 신청 할 때를 말한다. 9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청(사무소·출장소)에 외국인등록 및 체류기간 연장 신청해야 한다. - 체류허가기간 : 1년 - 기본 2년 - 법무부장관이 고시한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대상 7개 국가(중국, 베트남, 필리핀, 태국, 캄보디아, 우즈베키스탄, 몽골)의 국민이 입국 후 조기적응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 6개월 - 법무부장관이 고시한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대상 7개 국가(중국, 베트남, 필리핀, 태국, 캄보디아, 우즈베키스탄, 몽골)의 국민이 입국 후 조기적응프로그램을 이수하지 아니한 경우 6개월 단위로 체류기간 부..
수수료: 체류기간연장 3만원, 외국인등록증 발급 3만원, 외국인등록증을 우편으로 수령할 경우 3천원 총 6만6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