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6 결혼이민비자 세부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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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6비자는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한 외국인이 결혼생활을 위해 대한민국에 체류하고자 할 때 부여받을 수 있는 체류자격이다. 하지만 F-6비자에도 세부 종류가 있고. 그 명칭 또한 다르다. 세부사항은 아래 표와 같다. 분류 체계 결혼이민 (F-6) 국민의 배우자 (F-6-1)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하여 혼인관계가 유지 중인 사람 자녀양육 (F-6-2) 대한민국 국민과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미성년 자녀를 한국에서 양육하려는 부 또는 모 혼인단절 (F-6-3)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상태로 한국에 체류하던 중 배우자의 실종, 사망,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