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시리즈 17편: 공무원 성과평가와 고충처리 제도
이번 편에서는 공무원의 성과를 평가하는 제도와, 일하면서 생기는 불만과 고충을 해결하는 제도에 대해 배워볼게요.
1. 성과평가와 근무성적평정
공무원이 얼마나 잘 일했는지 평가하는 제도예요. 성과에 따라 승진, 보수, 교육기회 등에 영향을 줘요.
근무성적평정의 대상
- 4~5급 이상: 성과계약 평가
- 5급 이하: 근무성적평정 + 경력평정 + 가점평정
주요 평정방법
- 도표식 평정척도법: 가장 많이 쓰이는 방식. 항목별 점수 부여
- 중요사건기록법: 성과에 영향을 준 중요한 사건 중심으로 평가
- 강제배분법: 우수-보통-미흡 인원 비율을 미리 정해서 배분
- 목표관리법(MBO): 목표 설정 후 결과로 평가
※ 평정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
2. 고충처리 제도
공무원이 근무조건, 인사 문제, 신상 문제 등에서 불편하거나 억울한 일이 생겼을 때 이를 공식적으로 신청하고 해결받을 수 있는 제도예요.
고충처리 대상
- 근무조건
- 인사이동, 승진, 휴직 등 인사관리
- 기타 신상 관련 사항
절차
- 고충심사 청구 →
- 소속 기관 고충심사위원회 심사
- 임용권자가 해소 노력
→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행정 내부에서 의견을 공식 반영할 수 있는 기회예요.
예시 문제
- 공무원이 일의 성과나 능력을 평가받는 제도는?
① 보수관리
② 근무성적평정
③ 고충처리
④ 징계심사
정답: ②
- 공무원이 인사 불만을 해결하기 위해 공식적으로 신청하는 제도는?
① 소청심사
② 고충처리제도
③ 제안제도
④ 감사청구제도
정답: ②
한 줄 요약 퀴즈
Q. 공무원이 자신의 성과를 평가받는 공식 제도는?
정답: 근무성적평정
Q. 공무원이 직장에서의 고충을 해결하려고 이용하는 절차는?
정답: 고충처리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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