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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시리즈 7편: 행정법이 없을 땐 어떻게 하지?
법에는 모든 상황이 다 써 있지는 않아요. 그럼 어떤 행정 사건에 딱 맞는 법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행정법에도 ‘빈칸’이 있어요
어떤 행정 문제를 다룰 때 해당되는 법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행정법의 흠결이라고 해요.
예:
- 특정한 공무원 징계 상황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없을 때
- 새로운 기술이나 사회 현상(예: 드론, AI)에 대한 규정이 아직 없을 때
2. 그럼 어떻게 해결할까?
두 가지 방법으로 보충할 수 있어요:
① 사법(민법 등)을 적용하기
- 권리남용 금지, 기간 계산 방식, 소멸시효 같은 민법 규칙을 행정에 활용
- 권력관계가 아닌 부분에서는 사법이 유용해요
② 공법 규정의 유추해석
- 비슷한 행정 상황에 있는 다른 법 규정을 빌려서 적용
- 완전히 없는 법을 억지로 만드는 건 아니고, 비슷한 걸 가져다 쓰는 방식
→ 법이 없어도 국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틀을 유지하려는 시도예요.
3. 예외적인 적용 구분
사법 규정 | 공법(행정법)에서의 적용 |
---|---|
일반법원리 규정 (권리남용금지 등) | 직접 적용 가능 |
법기술적 규정 (기간 계산 등) | 직접 적용 가능 |
이해조절 규정 (손해배상 등) | 권력관계에서는 X, 비권력관계에서는 유추 적용 |
예시 문제
- 행정법에 해당 법규가 없을 때, 해결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① 바로 위헌심판 청구
② 법 없이 행정기관이 임의로 결정
③ 민법 등 사법 규정이나 유추해석 활용
④ 국민투표로 결정
정답: ③
- 권리남용금지 원칙은 어떤 법에서 유래해 행정법에도 적용되나요?
① 형법
② 상법
③ 민법
④ 국제법
정답: ③
한 줄 요약 퀴즈
Q. 행정법에 법이 없을 때 보충하는 두 가지 방법은?
정답: 사법 적용, 유추해석
태그: 행정법흠결, 유추해석, 사법적용, 법보충, 민법과행정법, 법원원리, 청소년행정학, 행정사시험, 티스토리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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