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시리즈 8편: 행정에 어떤 법이 쓰일까?
이번 시간에는 행정에 적용되는 다양한 법의 종류를 살펴볼 거예요.
‘법원(法源)’이란, 법의 근거가 되는 출처라는 뜻이에요.
1. 행정법의 법원이란?
법원(法源)이란, 행정기관이 지켜야 할 행정법의 근거가 되는 법을 말해요.
예를 들면, 경찰이 어떤 사람을 단속할 때 ‘그냥 기분대로’ 하는 게 아니라
헌법, 법률, 시행령, 조례
같은 정해진 법에 따라 해야 해요!
2. 행정법의 종류는?
행정법의 법원은 다음과 같이 나뉘어요:
① 성문법 (글로 정해져 있는 법)
- 헌법: 모든 법의 최상위
- 법률: 국회가 만든 법
- 법규명령: 시행령·부령 등
- 자치법규: 지방자치단체 조례·규칙
② 불문법 (글로 명확히 적혀 있진 않지만 지켜야 하는 법)
- 관습법: 오랫동안 반복되어 법처럼 된 관행
- 판례법: 법원이 판결을 통해 만든 법 원리 (논란 있음)
③ 행정법의 일반원칙
헌법과 연결된 기본적인 공정성 원칙이에요:
- 비례의 원칙
- 신뢰보호의 원칙
- 자기구속의 원칙
-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3. 왜 다양한 법원이 필요할까?
행정은 삶 속에 너무 많은 부분을 다루기 때문에 모든 상황에 맞는 법이 필요해요.
- 새로운 문제에는 관습법이나 판례를 참고할 수도 있어요
- 구체적인 절차에는 법규명령이 작동하고
- 지역마다 조례와 규칙이 따로 정해지기도 해요
예시 문제
- 행정법의 법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헌법
② 민간단체의 내부 규칙
③ 판례법
④ 자치법규
정답: ② - 다음 중 불문법에 해당하는 것은?
① 헌법
② 법률
③ 판례법
④ 시행령
정답: ③
한 줄 요약 퀴즈
Q. 행정기관이 따라야 할 ‘법의 근거’를 뭐라고 하나요?
정답: 행정법의 법원
태그: 행정법의법원, 성문법, 불문법, 판례법, 자치법규, 행정법기초, 청소년행정학, 행정사시험, 티스토리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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