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시리즈 15편: 행정행위의 효력
행정행위가 한번 내려지면, 단순한 말이 아니라 법적인 힘을 갖게 돼요.
이번 시간에는 행정행위가 가지는 다양한 ‘효력(힘)’들을 쉽게 정리해볼게요.
1. 내용상 구속력
행정행위는 실제 권리와 의무를 만들어요.
예: 세금 고지서를 받으면, 납세자는 반드시 그 금액을 기한 내에 내야 해요.
→ 이런 ‘의무를 만드는 힘’을 내용상 구속력이라고 불러요.
2. 공정력
하자가 조금 있어도 무효가 아닌 한, 일단 유효하게 작용해요.
예: 과징금이 100만 원이어야 하는데 110만 원을 부과했다면?
- 하자가 있지만 → 법적으로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해요
→ 이것을 공정력이라 해요. 함부로 무시 못 해요!
3. 구성요건적 효력
다른 행정기관이나 법원도 그 행정행위가 유효하다고 전제해야 해요.
예: A가 귀화를 허가받았다면, 다른 부처도 A를 한국인으로 보고 업무 처리해야 해요.
4. 존속력
존속력은 한번 행정행위가 성립되면 쉽게 바꾸거나 무효로 못 한다는 뜻이에요.
- 불가쟁력: 이의제기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다툴 수 없음
- 불가변력: 행정청 스스로도 더 이상 바꿀 수 없음 (예: 재결)
→ 법적 안정성을 지키기 위한 거예요.
5. 강제력
행정행위를 실현시키기 위해 강제로 집행할 수 있는 힘이에요.
- 제재력: 과태료, 벌금 등 불이행자에게 제재
- 자력집행력: 스스로 강제 집행 (예: 불법 건물 철거)
→ 강제력은 별도의 법률 근거가 있어야 작동돼요.
예시 문제
- 행정행위가 하자가 있더라도 법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보는 효력은?
① 구성요건적 효력
② 공정력
③ 강제력
④ 존속력
정답: ②
- 한번 행정행위가 성립되면 처분청도 스스로 못 바꾸는 효력은?
① 불가쟁력
② 공정력
③ 불가변력
④ 집행력
정답: ③
한 줄 요약 퀴즈
Q. 행정행위가 만들어진 후 쉽게 바꿀 수 없고, 무효도 되지 않으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정답: 공정력과 존속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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