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시리즈 13편: 행정입법이란?
법은 국회에서만 만드는 걸까? 아니에요!
행정부도 일정한 범위에서 법처럼 작용할 수 있는 ‘행정입법’을 만들 수 있어요.
이번 편에서는 행정입법의 종류와 차이점, 한계를 알아봅니다.
1. 행정입법이란?
행정입법은 행정부가 국회의 위임을 받아 법을 보충하거나 구체화하는 ‘하위법령’이에요.
- 국회가 정한 큰 틀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 총리, 장관 등이 정함
- → 국민에게 구속력이 있어요!
2. 법규명령과 행정규칙
① 법규명령
- 국민에게 직접 효력이 있는 명령 (위반 시 처벌 가능)
- 형식: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
- 요건: 법률 위임 필요 + 공포 필요
② 행정규칙
- 행정부 내부에서 지켜야 할 규칙
- 국민을 직접 구속하지 않음 (공무원 등 내부 규율용)
- 형식: 훈령, 예규, 지시 등
비교 핵심: 법규명령은 외부에 효력 있고, 행정규칙은 내부에만 효력
3. 자치법규
-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역 주민을 위해 만드는 규칙
- 형식: 조례(의회가 제정), 규칙(단체장이 제정)
- 그 지역 내 주민에게만 효력 있음
4. 통제와 한계
- 행정입법은 법률의 위임 범위 안에서만 가능해요
- 포괄적 위임은 금지 (대충 다 알아서 해라? → 안 돼요!)
- 법규명령은 반드시 공포해야 효력 발생
예시 문제
- 국민에게 직접 효력을 가지며, 위반 시 제재가 가능한 행정입법은?
① 훈령
② 예규
③ 법규명령
④ 행정지도
정답: ③
- 다음 중 내부적 효력만 있고 외부 국민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은?
① 대통령령
② 총리령
③ 자치조례
④ 행정규칙
정답: ④
한 줄 요약 퀴즈
Q. 행정부가 법률에 근거해 만드는 명령과 규칙들을 뭐라고 부를까요?
정답: 행정입법
태그: 행정입법, 법규명령, 행정규칙, 조례, 규칙, 훈령, 위임입법, 청소년행정학, 행정사시험, 티스토리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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